분쟁조정위원장 변경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8월 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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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진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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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장 변경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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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8월 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
1.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8.20일자 「금감원 분쟁조정위 수장, 현직 판사가 맡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감원은 그동안 내부 임원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아온 분조위원장을 외부 인사인 부장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분조위 결정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만큼 조정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사와 같이 위원장을 부장판사로 변경하는 사항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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