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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2026-08-18 조회수 : 1226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최치연 과장 연락처02-2100-266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한국경제 8월 18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의 8.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관련 기사에서,


 ㅇ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국조실에 사전 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개정을 위해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했고


 ㅇ 상기 개정안이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심사대상이 아님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확인받았으며, 이에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시 첨부하여 공고(1.30일)한 바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 실시 등 의무(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별첨1] 참조)


    ※ (참고: 시행령 개정절차)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 시행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상정(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14조·제21조 및 금융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제15조 등, [별첨1] 참조)

□ 한편, 그간 보도설명자료 등에서 부처별 영향평가적법한 절차모두 거쳤다고 설명한 것은 법령 개정시 준수하여야 할 여러 심사·평가절차 적정하게 이행하였다 의미입니다.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1] 관련 법령규정

  [별첨2] 입법예고 공고시 규제영향분석 관련 첨부문서(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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