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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사안입니다 - 조선일보 8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6-08-13 조회수 : 177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사안입니다


- 조선일보 8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8.13일 해도된다에 투자,  담당자 바뀌자 사업불허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당국 말 믿고 투자했으나, 담당자 바뀌자 ‘입장 번복’


  - “한국증권대차(KSL)은 금융당국의 구두 약속만 믿고, 추진했던 핵심 신사업도 당국의 입장 번복 등으로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 (중 략) ~ 당국 실무자에게 ‘KSL이 서비스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고 30억을 들여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그러나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된 사안을 다시 승인하기 부담스럽다’며 승인이 거절됐다고 한다. 그 사이 실무자도 바뀌었다.” ~ (중 략) ~ 금융당국도 과거 실무자가 해당 사업 구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공식 유권해석 등이 아닌 실무 차원에서의 의견 교환이었다는 입장이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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