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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노컷뉴스 8월 10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2026-08-10 조회수 : 486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노컷뉴스 8월 10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CBS노컷뉴스의 8.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관련 기사에서,


 ㅇ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비대칭 ETF 규제 해소방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성과 위험 분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주식 등을 활용한 위험 분산 상품을 검토하고,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 “레버리지에 대해서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은 알지만 국내 주식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분석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ㅇ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투자자 손실을 둘러싼 경고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 “홍콩 같은 경우도 전문투자자가 들어오길 권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면 최대 손실폭이 늘어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경기 테스트에 따라서 얼마나 손실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여주면 투자자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ㅇ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체적인 요구에도 도입 과정에서 주가 급락 등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위험성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관계기관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충실히 반영하여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하고, 보도자료 배포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기사 등에서 언급된 홍콩의 경우 전문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적합하다고 권고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국내와 달리 기본예탁금 및 사전교육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제도개선(’26.5월) 이전까지는 국내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기본 레버리지 사전교육(‘25.12월 도입)이수하면 홍콩에 상장된 단일종목  상품투자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두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적용했습니다.



< 주요 투자자 보호 장치 >

 ➊ (기본예탁금 제도)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1천만원)을 적용해 규제 차익 및 풍선효과 해소



< 레버리지 ETF / ETN 투자자 보호 장치 >


구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 / ETN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 ETN

사전교육

1시간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 1시간

좌동 (‘25.12 시행)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 1시간

기본예탁금

1천만원

X → (신설) 좌동



 

 ➋ (사전교육 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별도의 심화 사전교육(1시간) 신설하고, 해외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➌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2020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상품명) 분산투자, 안전성 등 오인 우려를 감안 명칭에 ‘ETF’ 사용 금지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확히 표기*



    * 예 : ㅇㅇㅇ(운용사 브랜드) △△△△(주식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2X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투자자 교육에서도 투자시의 위험성강조해 왔습니다.


 ㅇ 4.21일 보도자료에서는 사전교육 강화기본예탁금 적용, 상품 표기 명확화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충실히 안내하였고


   - 홍콩 사례를 참조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되는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이 일반 상품에 비해 배수로 나타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 단기간에 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➋ (음의 복리효과)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의 지수 또는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 [例]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시, 일반 상품(×1)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2)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 손실



  (괴리율 함정)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내재가치(NAV·지표가치)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괴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상품을 매매하기에 앞서 괴리율*확인하여야 한다.


      * 괴리율 정보는 거래소 통계 사이트(data.krx.co.kr)에서 확인 가능


  ➍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 일반 상품과 달리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ㅇ 5.15일 보도자료5.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미국시장 등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지렛대 효과’와 ‘음의 복리효과’로 인한 높은 손실 가능성을 재안내하였습니다.





 ㅇ 상품 출시 이후에도 소비자경보발령하고, 매 보도자료시마다 투자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포함해왔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에서도


 ㅇ 단일종목 상품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가격이 횡보하는 경우 음의 복리효과·리밸런싱 비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가 가격별 시나리오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교육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기관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전제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1.30일~3.11일, 40일간) → 부처협의(2.3일~2.23일, 20일간) 및 부처별 영향평가(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 법제처 심사 → 증권선물위원회(4.8일) 및 금융위원회(4.15일) → 차관회의(4.16일) → 국무회의(4.21일) → 공포·시행(4.28일)


 ㅇ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안건들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접수 및 의결되었습니다.


□ 또한, 지난 7.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에 따라,


 ㅇ 금융투자교육원은 7.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교육의 평가를 강화(평가점수 60점 이상 필요)한 바 있으며, 지난 8.7일부터 교육시간을 확대하여(심화 1→2시간, 총 3시간 이수필요) 운영 중이며,


 ㅇ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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