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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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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8월 10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 |
1. 기사내용
□ CBS노컷뉴스의 8.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기사에서,
ㅇ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비대칭 ETF 규제 해소방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성과 위험 분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주식 등을 활용한 위험 분산 상품을 검토하고,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 “레버리지에 대해서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은 알지만 국내 주식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분석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ㅇ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투자자 손실을 둘러싼 경고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 “홍콩 같은 경우도 전문투자자가 들어오길 권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면 최대 손실폭이 늘어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경기 테스트에 따라서 얼마나 손실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여주면 투자자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ㅇ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체적인 요구에도 도입 과정에서 주가 급락 등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위험성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관계기관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보도자료 배포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기사 등에서 언급된 홍콩의 경우 전문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에 적합하다고 권고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국내와 달리 기본예탁금 및 사전교육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제도개선(’26.5월) 이전까지는 국내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기본 레버리지 사전교육(‘25.12월 도입)만 이수하면 홍콩에 상장된 단일종목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두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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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기본예탁금 제도)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1천만원)을 적용해 규제 차익 및 풍선효과 해소 < 레버리지 ETF / ETN 투자자 보호 장치 >
➋ (사전교육 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별도의 심화 사전교육(1시간) 신설하고, 해외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➌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2020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➍ (상품명) 분산투자, 안전성 등 오인 우려를 감안 명칭에 ‘ETF’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확히 표기* * 예 : ㅇㅇㅇ(운용사 브랜드) △△△△(주식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2X |
□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투자자 교육에서도 투자시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ㅇ 4.21일 보도자료에서는 사전교육 강화 및 기본예탁금 적용, 상품 표기 명확화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을 충실히 안내하였고
- 홍콩 사례를 참조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되는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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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이 일반 상품에 비해 배수로 나타나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➋ (음의 복리효과)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의 지수 또는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➌ (괴리율 함정)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내재가치(NAV·지표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괴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상품을 매매하기에 앞서 괴리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 괴리율 정보는 거래소 통계 사이트(data.krx.co.kr)에서 확인 가능 ➍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 일반 상품과 달리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ㅇ 5.15일 보도자료와 5.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미국시장 등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지렛대 효과’와 ‘음의 복리효과’로 인한 높은 손실 가능성을 재안내하였습니다.
ㅇ 상품 출시 이후에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매 보도자료시마다 투자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포함해왔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에서도
ㅇ 단일종목 상품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가격이 횡보하는 경우 음의 복리효과·리밸런싱 비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가 가격별 시나리오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교육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기관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전제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1.30일~3.11일, 40일간) → 부처협의(2.3일~2.23일, 20일간) 및 부처별 영향평가(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 법제처 심사 → 증권선물위원회(4.8일) 및 금융위원회(4.15일) → 차관회의(4.16일) → 국무회의(4.21일) → 공포·시행(4.28일)
ㅇ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안건들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접수 및 의결되었습니다.
□ 또한, 지난 7.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에 따라,
ㅇ 금융투자교육원은 7.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교육의 평가를 강화(평가점수 60점 이상 필요)한 바 있으며, 지난 8.7일부터 교육시간을 확대하여(심화 1→2시간, 총 3시간 이수필요) 운영 중이며,
ㅇ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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