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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한국경제 8월 3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2026-08-04 조회수 : 292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한국경제 8월 3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의 8.3일 기사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관련된 기사에서,


 ㅇ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개정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며,


 ㅇ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거래대금 비중개별주식 선물·옵션 관련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점검 결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 참고하여 해외에 없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 주요 투자자 보호 장치 >

 ➊ (기본예탁금 제도)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1천만원)을 적용해 규제 차익 및 풍선효과 해소



< 레버리지 ETF / ETN 투자자 보호 장치 >


구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 / ETN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 ETN

사전교육

1시간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 1시간

좌동 (‘25.12 시행)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 1시간

기본예탁금

1천만원

X → (신설) 좌동




 ➋ (사전교육 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별도의 심화 사전교육(1시간) 신설하고, 해외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➌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2020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➍ (상품명) 분산투자, 안전성 등 오인 우려를 감안 명칭에 ‘ETF’ 사용 금지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확히 표기*



    * 예 : ㅇㅇㅇ(운용사 브랜드) △△△△(주식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2X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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