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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07-31 조회수 : 1023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현신 사무관 연락처02-2100-2192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7.30일 파이낸셜뉴스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는 7.30일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은해당 단지에 대해 분양가 기준 대출 한도를 50%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디에이치 방배에 잔금 대출을 가능케 하는 대신, 입주 시점의 시세가 반영된 현재의 감정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를 담보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택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 중이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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