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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07-29 조회수 : 217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현신 사무관 연락처02-2100-2192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7.28일 머니투데이 「총량규제 예외...5대 은행, 팰루시드 5,000억 잔금대출 허용」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7.28일 「총량규제 예외...5대 은행, 팰루시드 5,000억 잔금대출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5대 은행이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사업장에 한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에 한해 은행별 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현재 금융업계 등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논의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7.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 (7.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7.27일)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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