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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보도(7.20.)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아시아경제 7.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6-07-21 조회수 : 2050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이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712

 

아시아경제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보도(7.20.)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아시아경제 7.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 아시아경제는 7.20일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제하의 기사에서,


 ㅇ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정작 단속해야 할 불법 거래소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


 ㅇ“현재 위원 공백 사유가 아닌 이유로 안건이 멈춰 있는데, 이미 해소된 과거의 위원회 마비를 다시 꺼내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불법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방지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고의로 심의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양 기관은 접속차단 대상을 신속하게 지정하되, 국내 이용자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함께 모색중에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방미심위의 국회 제출 자료 중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종 판단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심의절차 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ㅇ아울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역시 과거 발생했던 방미심위 심의 공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건의일 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적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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