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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매일경제 7월 16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2026-07-20 조회수 : 384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매일경제 7월 16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7.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관련된 기사에서,


 ㅇ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올 1월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해당 ETF는 원래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다.”, “부처 간 협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내부용 문건이 아닌 추진방향대략적으로 필요조치를 담은 금융위원회 공개안건으로서,


 ㅇ 금융위원회는 ’26.1.30일「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보도자료에서 추진일정보다 구체화하여


   - “’26년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ㅇ 그 과정에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된 바 없어 지연 없이 4.28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부처 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다르며,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을 모두 거쳤으나 관계부처로부터 접수된 의견 없었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지속 증가우려가 있던 상황입니다.


    * 홍콩 상장 한국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일간 AUM 규모(단위: 백만USD) :
(‘26.1월말) 1,788.6, (2월말) 2,559.3, (3월말) 3,137.2, (4월말) 4,425.5(1월말 대비 247%)


 ㅇ 이에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다양성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적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시스템 개발 필요한 조치를 거쳐 5.27일 상품을 출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관계기관은 금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검토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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