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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는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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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7월 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
1.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7.5일자 「기후변화가 매출에 미칠 영향도 사업보고서에 써라? 금융위 방침에 재계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ㅇ“정부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매출·생산시설·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ㅇ 추정치가 많은 기후 정보를 사업보고서로 의무공시하게 하는 경우, 실제 결과와 달랐을 때 허위·누락 공시로 인한 법적 책임부담, 제3자 인증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등 재계의 우려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 방향
□ 금융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의 기본 취지는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ㅇ 기후변화나 환경규제가 매출을 포함하여 영업성과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방안은 국제기준(IFRS 재단 ISSB)과 국내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된 국내 기준을 토대로 검토되고 있으며,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중장기적 재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과 기업의 대응·관리전략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기후리스크에 취약한 자산 및 사업활동의 규모,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투자액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 또한, 기후공시는 그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추정정보, 미래 기후리스크 및 사업영향에 대한 예측정보 및 공급망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제3자가 제공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ㅇ 이러한 정보는 과거에 대한 사실적 정보인 재무정보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제도(Safe harbor)가 함께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이에, 정부도 ESG공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공시의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편,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인증(assurance)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ㅇ 다만, 인증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증수준, 인증범위, 감독체계 등에 대해서 아직 표준화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ㅇ 정부는 국내 인증시장의 성숙도, 국제적 논의 동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무화 시기, 구체적인 제도화 내용 등을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인 시행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각도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최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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