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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중앙일보 6월 25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2026-06-26 조회수 : 22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중앙일보 6월 25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중앙일보의 6.25일 기사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관련된 기사에서,


 ㅇ “같은 성격의 홍콩 상장 상품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었고”, “한국에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예탁금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홍콩 시장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1) 단일종목 상품(ETF·ETN) 도입 취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25년 국내에는 없는 우리나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가 홍콩에 상장된 이후 홍콩시장 투자자들의 거래규모가 급증하였습니다.


 ㅇ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선택권을 제공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유출 유인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해외 상장 ETF 비대칭 규제 해소 추진한 것입니다.


 ㅇ 이를 계기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국내와 해외 상장 ETF에 한층 강화 투자자 보호 장치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 투자자홍콩 해외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ㅇ 신규 투자자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기본예탁금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사전교육 강화)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기본 교육(1시간) 외에 추가 심화교육(1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기본예탁금 적용)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시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1천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보호 장치 >


구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

1시간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교육

1시간(‘25.12 시행)

+ (신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교육

기본예탁금

1천만원

X → (신설) 1천만원




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단일종목 상품을 포함한 레버리지 상품신용·미수거래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안내드립니다.


2) 홍콩 상장 국내주식 기초 단일종목 상품 관련 국내투자자 동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5.27일) 출시 이후 홍콩에 상장된 국내주식 기초 단일종목 상품 투자 규모 순매도 전환* 상황으로 투자규모가 늘어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5.10.16일~‘26.5.26일) 삼성·하이닉스 단일종목 3종목 순매수 0.5억 USD,
(’26.5.27일~‘26.6.24일) 동일 3종목 순매도 1.4억 USD


 ㅇ 5.27일 이후 국내투자자는 기존 보유잔고에서 홍콩 상장 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상품5,060억원(3.4억 USD)매도하고 2,923억원(1.9억 USD)매수하여 총 2,137억원(1.4억 USD) 순매도*하였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홍콩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결제금액 기준(5.27일~6.24일, 환율 1,500원 가정)

한편, 英·美에서도 국내우량주식기초로 하는 상품을 상장하였거나 상장수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국내 상장이 없었을 경우 해외상장 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 지속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英)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배 레버리지 ETN 상장(6.12일)
(美) 증권선물위원회(SEC)에 국내 우량주식 기초 레버리지 ETF 증권신고서 다수 제출


3) 향후 계획


관계기관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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