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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박제 불법추심 게시물, 금감원 신고로 신속 삭제하세요 - 서울경제 6월 1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6-06-16 조회수 : 548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신상박제 불법추심 게시물,

금감원 신고로 신속 삭제하세요


- 서울경제 6월 1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서울경제는 6.15일자 「40만원 연체에 ‘SNS 얼굴 박제’… 청년 벼랑 끝 내모는 불법추심」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불법사금융 업자가 초단기로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지인과 SNS에 유포하는 식의 악질 추심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5개 불법 추심 계정에는 대출 차용증을 든 채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128명의 사진과 영상전체 공개 상태로 게재돼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1) SNS를 통해 채무자의 얼굴, 차용증, 대부 이용사실 등을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채무자의 얼굴, 차용증 등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게재하여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채권추심법」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 아울러, 초상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SNS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대부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민법 제103조)이며 동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2) SNS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나 피해자를 아시는 분은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신고해 주십시오.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SNS 등에 유포된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 개인정보공중에 노출되거나 그 자체로 불법정보인 경우 정부 및 관계기관의 조치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법정보 또는 개인정보 누설 게시물의 삭제·차단 가능


□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 [신고 URL] https://www.fss.or.kr/fss/cvpl/unlawDistb/forInsertAgre.do?menuNo=200309


 ㅇ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방문하시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온라인 불법추심 게시물 불법추심 전화번호·SNS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수사의뢰,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연계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신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뢰해 신속히 불법추심 게시물삭제·차단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이러한 불법추심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SNS 불법추심 게시물AI로 탐지하여 다 신속히 차단·대응할 수 있도록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오는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를 수집 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AI 시스템
→ 수집·판단 대상에 SNS 불법추심 게시물을 추가하는 고도화 작업 진행중


 ㅇ 앞으로도 불법추심 피해구제 강화 및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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