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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 지수 ELS 불완전판매 조치안 관련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연합인포맥스 5.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6-05-21 조회수 : 43219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524

 

홍콩 H 지수 ELS 불완전판매 조치안 관련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연합인포맥스 5.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연합인포맥스는 5.21일자 「홍콩 ELS 과징금 대폭 감경될 듯...이러나 저러나 은행권은 고민」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측에 “은행들에 대한 홍콩 ELS 과징금을 총 5천억원 안팎의 수준으로 감경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26.5.13일(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이하 “조치안”)일부 사실관 적용 법령과 법리 등 보완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조치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분을 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상기 보도내용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과징금을 일정 수준으로 감경하자는 취지로 권고했다는 내용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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