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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보도내용 요약 >
□ 2026.3.27. 머니투데이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026.3.26.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 관련입니다.
ㅇ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이하 자배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또한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반려될 경우 보험사와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소송이 유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ㅇ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1조4천억원 규모의 대부분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며, 한의협은 “국토부의 ‘8주 이내 경상환자 90%의 치료완료’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보도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올해 4월1일부터 반드시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한의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입장 >
□ 기사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➊대부분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은 8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➋서류 발급비용 및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➌이의제기 방법도 없다고 하였으나,
➊ 중상환자(자배법령상 상해등급 1~11급)는 기간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관절·근육의 긴장·삠으로 대표되는 경상환자(자배법령상 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공공기관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➋ 검토를 위한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과 8주 이상으로 검토가 지연될 경우의 치료비는 보험사등이 부담할 계획이며, 8주 내 신속하게 검토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 중입니다.
➌ 경상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의료·법률·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 국토부장관 위촉)
□ 기사에서 ➊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절감된 보험금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고, ➋한의협은 8주 이내 경상환자 치료완료 통계는 감사원 통계와 달라 신뢰할 수 없으며, ➌제도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였으나,
➊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감소분은 차년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며, 정부는 법령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 감소분이 보험료에 반영되었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➋ 검토 시점은 “8주”는 의학적 기준*, 치료 양태(‘24년 기준 8주 이하 치료 종결 : 92%), 국민 의견(경상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은 8주 이하 적정 : 96%)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감사원 통계와는 산정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으나, 국토부의 치료종결 시점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 경상환자 주요 상병인 삠·긴장에 대해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
** 일반적인 보험절차는 치료→치료 종결→보험금 산정·지급→보험절차 종결 순서로 진행되며, 감사원 통계는 보험절차 종결일을 기준으로, 국토부는 치료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
➌ 정부는 올바른 자동차보험 배상문화를 확립하고,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이 선량한 대부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기 위하여*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우 의료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중상환자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19~’24년 경상환자 의과 치료비) 0.35 → 0.32 → 0.28 → 0.26 → 0.25 → 0.26조원
(‘19~’24년 경상환자 한의과 치료비) 0.65 → 0.78 → 0.87 → 1.04 → 1.05 → 1.14조원
□ 정부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앞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마련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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