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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9일 한국경제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2026-03-20 조회수 : 742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9일 한국경제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한국경제3.19일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ㅇ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ㅇ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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