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9일 한국경제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2026-03-20
조회수 : 742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
- 3.19일 한국경제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3.19일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ㅇ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ㅇ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목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