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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5일 서울경제 「[단독] 대기업 중복상장 사실상 전면금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2026-03-16 조회수 : 1660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5일 서울경제 「[단독] 대기업 중복상장 사실상 전면금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서울경제3.15일 「[단독] 대기업 중복상장 사실상 전면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ㅇ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복 상장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안의 심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신규 상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당국은 상장 모회사가 30% 이상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의 신규 상장원칙적으로 막기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중복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18일 논의 여부, 발표시점 구체적 내용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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