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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6-03-03 조회수 : 650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838

“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3.2일자 가판 국민일보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시작도 못했는데...이자만 챙겨」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3.2일자 국민일보 「‘이재명표 배드뱅크빚 탕감 시작못했는데...이자만 챙겨」 제하의 기사에서,


새도약기금법적 근거 갖추기 전 자금 먼저 조성했고, 핵심인 빚 탕감시작하지 못한 채 자금운용(이자수익)홍보·운영비집행하여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장기 연체자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 출범(‘25.10.1)하였으며 각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채권을 원활하게매입*하고 있습니다.


* ’26.3.2일 기준 8.2조원(목표16.4 대비 50.0%)/64만명분 매입(목표113 대비 56.6%)


 ㅇ 새도약기금편성된 예산(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4,400억원)은 대상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인바,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빚 탕감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안심의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5.10.30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5.11.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계류중)


□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 되기 전에도 새도약기금에서 매입 즉시 추심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금지되는 등 즉각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 있으며,


  여타 정부기관에서 이미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 대해서는 소각 작업*이미 진행하였습니다.


* ’25.12.8일 소각분(1.1조원, 7만명)은 타 부처에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


  ㅇ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에서 이미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정한 점 감안


캠코홍보·행사·용역비사업 운영비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로서,


  국회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부합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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