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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01-07 조회수 : 5147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66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6일 한국경제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6일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ㅇ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ㅇ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은행업 감독규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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