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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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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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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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한국경제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6일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ㅇ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ㅇ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은행업 감독규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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