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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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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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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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경제 「[단독]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 거래소 해킹땐 매출액 10% 과징금」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1.5일 「[단독]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 거래소 해킹땐 매출액 10% 과징금」 제하의 기사에서,
ㅇ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50%+1주)의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ㅇ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 기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ㅇ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에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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