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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
1. 기사내용
KBS는 12.22일자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 제목의 기사에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범위,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향후에도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해당 사안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구속성 행위 및 미등록 대출 모집행위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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