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2.19일 매일경제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 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2025-12-19 조회수 : 8620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66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2.19일 매일경제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 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12.19일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 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중략)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


 ㅇ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법정협회인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51219(보도설명)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hwp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1219(보도설명)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hwpx (10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