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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12월 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5-12-09 조회수 : 1079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준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952

은행대리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12월 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12.8일자 「내년부터 우체국에서도 은행대출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오는 17일 정례회의에서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지정이 완료되면 이들 점포에서 4대 은행의 예금과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은행대리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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