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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8.11일자 문화일보 「‘폭탄 과징금’ 부과땐… 금융지주 자본부담 낮춰준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2025-08-11 조회수 : 8236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임형선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

“과징금을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8.11일자 문화일보 「‘폭탄 과징금’ 부과땐… 금융지주 자본부담 낮춰준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8.11일자 문화일보는 「‘폭탄 과징금 부과땐… 금융지주 자본부담 낮춰준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금융지주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의혹으로 예고한 대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자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ㅇ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은행 건전성 규제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전성 규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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