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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의 6월 24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2025-06-24 조회수 : 2074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성종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의 6월 24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


1. 보도내용


  2025.6.24. 경향신문은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하여 동 변호사가 피해자분들을 대신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경제적 부담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에서’20.1.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을 통해서만 추심 및 연락 가능(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동 제도 시행 이후, 연 3~4천여건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며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지원제도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결과 ’23~’24년(’23년 75.0%, ’24년 73.3%) 이용자의 약 75%이상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25년은 지난 해 말부터 추진해 온 채무자대리인 신청 절차 개선 및 편의성 제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효과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5.5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3,001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였고 이는, 동 제도시행 이후 같은 기간 대비(매년 5월달 기준)가장 많은 지원 실적*이며, 동 지원 추세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5) 61건 → (’21.5) 1,864건 → (’22.5) 1,396건 → (’23.5) 2,264건 → (’24.5) 1,021건 → (’25.5) 3,001건

 

’24~’25년 채무자대리인 주요 제도개선 사항


󰊱 SNS 불법추심 지원을 위한 신청요건 완화(’24.11월)

 

 ㅇ 기존에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불법추심 상대방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하도록 요건화했으나, 상대방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SNS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

 

󰊲 신청인 친화적으로 신청 시스템 개선(’25.4월)

 

 ㅇ 신청서 양식을 ‘주관식’에서 ‘선택형’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용어 등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청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25.4~6월)

 ㅇ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 (온라인)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사이트(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운영

   - (오프라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상담원 조력하에 현장 신청 가능

 

 ㅇ 채무자대리인 신청·접수를 위한 전용 직통번호 신설(☎1332 → 3번 → 신설6번)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요구하여 정부안 반영되었습니다.


* (’25년 본예산) 12.05억원 → (’26년 제2회 추경예산) 15.59억원(+354백만원 요구)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중단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현재보다 더 신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대리인 개선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신설6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①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신설6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사이트로 넘어가는 QR코드

QR코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신설6번)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의뢰비자문료 등 금전을 수취 후 잠적하거나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민간 솔루션 업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국무조정실 주관)을 통해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채무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협박한 민간 솔루션 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등 5명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검거하였으며(경기북부경찰청),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오히려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민간 솔루션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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