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단기·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프로모션)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
2022-08-05 조회수 : 12928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1. 기사내용

 

□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규제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적용함에 따라 그 동안 핀테크사들이 제공해온 각종 프로모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손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설명내용

 

□ 체크카드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제휴서비스의 불합리한 축소 등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로 포섭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프로모션)은 연계·제휴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개정 후에도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시) i)혜택 등의 제공기간 및 ii)혜택 등을 해당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경우 ⇨ 기간한정 할인행사, 가입 시 제공하는 쿠폰 등

 

□ 현재 연계·제휴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에 있으며(~8.16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