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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상호금융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기능-동일규제” 방안은 LH 사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 3.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3-23 조회수 : 4573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3.23일자 「상호금융은 뒤늦게 금소법 적용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상호금융이 토지투기 의혹의 우회로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이들 상호금융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금융위는 작년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왔습니다.

 

→ 상호금융에 대한 금소법 적용 추진은 최근 LH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상호금융에 대한 금소법 적용 관련, 금융위는 아래와 같이 과거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계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관련 보도자료 배포 경과 >

 

▶(’20.10.28.,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

 

▶(’20.12.1.,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금소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

 

▶(’21.2.16.,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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