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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경제 3.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3-18 조회수 : 295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한국경제 3.18일자 청년층·무주택자에 대출규제 완화  ‘LTV·DSR 10%P 상향 혜택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8,000~9,000만 이하) 기준을 상향 조정”, LTV DSR 증가폭 10%포인트에서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혜택 범위를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청년층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때 나이 기준을 40대 중반까지 높이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청년층·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니,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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