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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신문, 10.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0-23 조회수 : 482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1. 기사내용

 

□ 서울신문은 `19.10.23일 「“사모펀드 숙려기간제 검토, 원금 다 털린 뒤에야 뒷북”」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공모 파생격합증권(DLS)에만 적용하던 ‘숙려기간 제도’를 사모 파생결합펀드(DLF)와 DLS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ㅇ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을 만들어... 등급별로 색깔을 달리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른바 사후약방문격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ㅇ 현재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ㅇ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도에 언급된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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