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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헤럴드경제 10.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0-21 조회수 : 5212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1. 기사내용

 

□ 헤럴드경제는 ’19.10.21. 「P2P 투자한도 1000만원→1억... 10배 늘린다」 및 「P2P 투자한도 ‘1억이상으로’ 10배 확대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당국과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P2P 투자 제한은 1~1억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19.8.22.)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P2P 투자한도*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P2P금융 투자한도 >

투자자 분류

현행(P2P대출 가이드라인)

일반투자자

대출건당 5백만원 &

P2P업체당 1천만원 (非부동산대출 추가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1)

대출건당 2천만원 & P2P업체당 4천만원

전문투자자2)

(모든 법인 포함)

제한없음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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