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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18.12.12, 인터넷)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가이드라인 역할 논란 제하 기사 관련
2018-12-12 조회수 : 1116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9

<보도 내용>

 

□ 한겨레(‘18.12.12, 인터넷)는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가이드라인 역할 논란 제하 기사에서 아래과 같이 보도

 

ㅇ 김 부위원장은 삼바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발언을 거듭해왔다. … 기자브리핑에서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실질심사를 받은 16개 회사 가운데

 상장폐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ㅇ 11.22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ㅇ …“자기자본이 2017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서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장유지 전망을 강하게 내비쳤다.

 

ㅇ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 거래소가 어떻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해명 사항>

 

가. 주요 해명 사항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여부는 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

 

ㅇ 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동 사안을 거래소 내에서도 독립적인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18.11.30일)하였음

 

※ 기업심사위원회는 pool제로 운영되며, 개최 시마다 위원장과 거래소 담당상무(당연직)를 제외하고 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7인으로 구성. 위원은 교수/연구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시장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선정하여 구성

 

ㅇ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18.12.20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번 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안건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등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도 않았음

 

□ 상장실질심사는 자본시장법 제3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동 업무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의7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ㅇ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

 

※ 관련 법령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나. 과거 발언 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한 배경 설명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시(‘18.11.14일)의 발언은 실제로 발생했던 과거의 사례를

 확인하여 준 것일 뿐임

 

ㅇ 과거 사례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을 상장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

 

[2] 정무위원회(‘18.11.22일) 당시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ㅇ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거래소의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임

 

[3] 또한, 정무위(‘18.11.22일) 과정에서 언급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017년말 기준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것으로,

 

ㅇ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①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상장실질심사 결과 상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이 폐지

 

구 분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실질심사

절 차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주 요

요 건

■2년연속 자본잠식률 50%

■최근연도 완전자본잠식

■2년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2년연속 감사보고서 범위제한한정

■2년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충족

■분·반기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

■상장심사 제출서류 중 주요사항 거짓

■회생신청 기각·불인가·취소 등

■주된 영업이 정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유상증자·분할 등을 한 경우

 

ㅇ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나 최근연도 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ㅇ 증선위의 조치에 따르는 경우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상장실질심사 요건에는 해당되었던 만큼, 거래소에 의해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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