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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11.16일자 심상정 이학영의원,“K뱅크 예비인가, 차은택 입김 작용”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6-11-16 조회수 : 433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서기관 연락처2100-2951

< 기사 내용 >

□ 경향신문은 ‘16.11.16일 심상정 이학영 의원 “K뱅크 예비인가, 차은택 입김 작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KT가 핵심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는 데에 차은택의 입김이 적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중략) ... 사업제안서 내용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여진 K뱅크가 카카오뱅크와 함께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개입은 전혀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음

 

ㅇ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 일정’을 일체 사전 공개(`15.9.7)

 

* 사업계획 혁신성(2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 사업모델 안정성·금융산업경쟁력 강화 기여 등(150점) 사업계획 타당성에 50% 평가비중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15.9.7,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ㅇ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장 자문기구)를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 외부에서 위원 확인이나 접촉이 원천 불가하도록 위원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하고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에 전념토록 하였음

 

ㅇ 외평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 감안할 때,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을 예비인가”할 것을 권고(11.29)

 

ㅇ 금융위원회는 同 외부평가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2곳 예비인가(11.29)

 

* 외평위 권고를 지체없이 수용발표한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15.11.29,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 결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외부개입은 일체 없었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구조임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한 근거없는 루머나 의혹 제기는 현재 본인가 심사를 신청해 곧 영업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에 심각한 타격과 향후 막대한 영업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ㅇ 보도에 대단히 신중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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