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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2013년 3월 14일자(인터넷판)) 「수요예측 참여하고 청약 안하면 최대 1년간 회사채 배정 못받는다」 기사 관련
2013-03-15 조회수 : 3811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5

1. 관련기사

 

□ 마켓인사이트는 2013년 3월 14일자 「수요예측 참여하고 청약안하면 최대 1년간 회사채 배정 못받는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에 대해 1개월간 수요예측 참여와 배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재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 대표주관사가 인수한 회사채는 발행일로부터 2주일간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시장에 되팔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현행 0.1%포인트 이상에서 0.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도운영 현황 점검 및 업계의견 수렴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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