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26.10.7.) 조치 의결 -
2026-10-07 조회수 : 4532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윤우진 주무관 연락처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26.10.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①㈜금양, ②㈜아센디오·회사관계자와㈜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태율회계법인), ③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금양 

회사 

7,633.0백만원 

대표이사 등 6인 

1,521.9백만원 

㈜아센디오 

회사 

733.7백만원 

前공동관리인 등 3인 

157.9백만원 

태율회계법인 

80.0백만원 

선진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22.5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9.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