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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10.2일 ~ 11.11일
2026-10-01 조회수 : 154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10.2일 ~ 11.11일  

✓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ʼ27.2.4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규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 

 

 -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분산원장의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 

 

 -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거래한도 등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 반영 

 

【관련 국정과제】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추진 배경] 

 

  ‘26.10.2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26.2.4일 예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26.10.2일~ 11.11일)를 실시했다.  

 

  동 개정안은 지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ʼ26.9.4일)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에서는 전자증권법에서 위임한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분산원장의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서는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체계,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①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 주요내용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한다. 

 

  아울러 분산원장 요건으로는 분산원장 정보기재의 신뢰도 제고, 유사시 업무계속성 등을 위해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관리기관 포함)으로 분산원장 참여자가 구성되어야 하며,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도입되는점, 권리확정 지연 등의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요건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금융회사등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도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②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주요내용 

 

  현재는 일반투자자 간 채권의 매수·매도 수요가 크지 않으나,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의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o-11-1)를 추가 신설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총매도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한도를 설정한다.  

 

[향후계획] 

   입법예고 기간중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토큰증권 협의체(ʼ26.9.4일)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발향」에 대해 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들도 공식 입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 예시) 1) 일반투자자 장외주식거래소 거래한도(연간 순매수 1억원)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2)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기준(40억원)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
3)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은 ’26.10.2일~11.11일 예고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ʼ27.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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