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26.2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11.6조원으로 ’26.1분기 대비 2.0조원 증가(+20.4%)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19.5%로 ’26.1분기 대비 2.7%p 상승하여 ’26년도 의무비율(10%→’27년 20%→’28년 25%)을 여유있게 상회하였으며, 7개 종투사 모두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6.9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삼성, 메리츠 제외
** 모험자본 공급의무액 중 A등급채권+중견기업 투자에 대한 30% 한도 적용시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현황(잔액 기준)】 (단위: 억원)
투자자산별로는 P-CBO(3.4조원), 중소·벤처기업(2.5조원), 신기사·VC(2.3조원), 중견기업(1.3조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1.0조원), 코스닥벤처펀드(0.7조원) 순으로 높은 공급 규모를 기록했다. 투자방식별로는 채무증권(5.6조원), 지분증권(2.8조원), RCPS‧CB 등 신종증권(1.9조원), 대출채권(1.3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6.9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받은 메리츠증권 및 삼성증권은 향후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관련 현황 및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험자본의 양적 확대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모험자본의 질적 개선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는 P-CBO 등 보증채권, 담보대출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처에 대해 투자규모 실적이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도에 비례한 실적 인정체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예 : P-CBO 등 우량 보증채권, 담보대출 대비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에 대한 실적인정비율 차등화 검토
그간 증권사의 리서치보고서는 매수의견 편중(국내 증권사 매도의견은 1% 미만)으로 인한 낮은 신뢰도, 스몰캡(중소형주)에 대한 낮은 커버리지*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영업 및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영향 고려, 중‧대형주 중심의 시장환경 등이 제기된다.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와 품질을 제고하고, 중소형-코스닥 종목 등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최근 3년간의 리서치보고서(총 85,030건) 중 시가총액 300위 미만 기업 대상은 총 14,648건으로 17.2%에 불과한 반면, 시가총액 1~100위 기업 보고서는 41,239건(48.5%)
첫째,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➊현행 협회 규정상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공적 규제인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확대한다.금투업규정 또한, ➋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저해 방지를 위해 리서치 부서의 예산을 개인‧법인 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리서치보고서가 영업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애널리스트의 영업부서 업무지원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한다.
* 협회 영업규정§2-28(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부서 업무지원시 ①리서치보고서 및 공개된 정보 이외 내용 설명 제한, ②준법감시인 사전 신고 및 사후적 관리·감독 의무 부과 등
➌애널리스트에 대한 성과평가시 영업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괴리율([실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➍리서치보고서 괴리율을 업종별로 매년 산정하여 직전년도 평균 괴리율이 최근 5개년 평균 괴리율을 상회하는 업종을 추출해 주기적으로 분석‧관리하도록 한다.이상 협회규정
둘째, 리서치보고서 공시체계를 강화한다. ➊증권사별 보고서 발간 현황 및 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Best 5)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한다.협회규정‧세칙 또한, ➋증권사가 리서치보고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중단 종목의 리서치보고서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표중단 사실‧사유 및 재개 사유를 기재하도록 개선한다.협회규정
* 산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 기업 전망 악화, 주가 급등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장폐지, 담당 금융투자분석사 퇴사 등
셋째, 중‧소형사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를 강화한다. ➊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심사시 스몰캡 리서치 발간 계획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에 포함한다.평가기준 또한, ➋종투사에 대한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한다.협회규정 ➌스몰캡 커버리지가 높은 경우에는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금투업규정세칙하는 한편, ➍IPO 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현행 1년간 2회 이상 리서치보고서 공표 의무를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협회규정
* 예 : 연간실적 1/4 이상을 ➀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現시총 약 6천억원 미만) 및 ➁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現시총 약 6천억원 미만)으로 발간하되, 그 중 1/2(전체 1/8) 이상을 ➁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구성
** 예 : 전년도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비율이 40% 이상인 IMA·발행어음 종투사
➔ 당해년도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 공급액 5% 가산
넷째, 애널리스트의 매도의견 제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성명 기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전승인 절차·내용 및 리서치 작성자 성명 등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한다.협회규정
앞으로도 정부, 유관기관, 금투업권이 함께 모험자본 공급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해 지속 논의해갈 계획이다. 또한, 오늘 함께 논의된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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