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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 제16차 금융위원회(‘26.9.23.) 조치 의결
2026-09-23 조회수 : 1546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과장 연락처김성진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사무관 연락처최미영

  

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 제16차 금융위원회(‘26.9.23.) 조치 의결 


 


1 

 조치배경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했으나 잔고 확인서에 기재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접수된 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다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금융위원회는 ’26.9.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및 임원 해임요구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2 

 조치내용 


 

[신라자산운용] 

 

(인가 및 등록취소)인가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 업무단위 : 특별자산 집합투자업(3-13-1), 전문사모 집합투자업(3-14-1) 

 

(과태료·과징금)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주요 경영상황 등 미공시‧미보고 등에 대해 과태료(1,494백만원)를 부과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0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임직원 제재)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前 임원 해임요구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제니스투자자문] 

 

(등록취소)등록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에 대해 과태료(1,280백만원)를 부과하였습니다. 

 

(임직원 제재)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허위공시 등에 대해 前‧現 임원 해임요구(상당 통보)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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