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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26-09-23 조회수 : 2648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하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3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창배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자금중개 기능 확대, ➋차입자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➌온투업계 신뢰도 제고 3대 전략, 8대 과제 발표 



Ⅰ.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26.9.22.(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제도화된 지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온투업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업계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혁신적인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한 중금리대출 시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장소 : ‘26.9.22.(화) 9:30 / 마포 프론트원 5층 컨퍼런스룸 

 

주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 

 

참석자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장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장 

 

  - [유관기관] 홍재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김준문 금융결제원 금융사업본부장 

 

  - [온투업계]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데일리펀딩, 머니무브, 모우다, 비플러스, 어니스트에이아이, 에잇퍼센트, 윙크스톤파트너스,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가나다순, 이상 9개사) 대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모두발언에서 “’20년 온투업법 시행 이후, 온투업계는 전통 금융권의 틈새를 메우며 성장해 오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다시 한 번, ‘온투업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계가 금융 생태계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이끌어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방안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온투업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Ⅱ. 간담회 주요 내용  


 

  ’26년 8월 기준 온투업계는 누적 대출액이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온투업계의 부동산담보, 스탁론 비중이 70% 수준으로 담보 편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용대출 비중은 5년 평균 1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 또한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25년말 기준 온투업 63.1% vs 저축은행 99.7%, 보험사 95.3%, 여전사 99.6% 

 

  더욱이, 일부 온투업자의 경우 규제 우회를 시사하는 광고, 경영지표의 검증 미비 등 내부통제장치미흡하고, 부실 온투업자가 원활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이 그간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 시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온투업권의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확대한다. 

 

 먼저,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신용평가 역량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온투업자에게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투자한도·방식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온투업 본연의 역할인 중저신용자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우수 온투업자 제도(안) > 

 

 


 


 

▪ 우수 온투업자 기준 예시 

 

 ①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잔액 300억원 이상 사업연도가 1회 이상일 것 

 

 ②신용평가 역량: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인력 보유, 개인신용대출 금리 15% 이하일 것 

 

 ③경영건전성: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 5% 미만일 것 

 

▪ 인센티브 :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투자한도·방식 개선 

 

 ①온투업자 자기자금 투자한도: 모집액의 20%40% 이내 

 

 ②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 모집액의 40% 50% 이내 

 

 ③소액분산투자 허용: 소액한도1), 투자금·상환금의 구분관리2), 구체적인 투자조건 설정3), 포트폴리오 內 중저신용자 70% 이상4), 투자자의 선택권설명의무 강화5) 등 조건 설정 

    * 1) 투자자별 한도: P2P 업체당 1천만원, 대출상품 건당 10만원 이내
2) 투자금·상환금 관리 : 실명계좌와 연결된 투자자별 가상계좌에 구분하여 관리
3) 투자조건 설정 : 구체적인 상품을 지정하도록 20개 이상 항목 설정
4) 포트폴리오 內 중저신용자 비중 70% 이상
5) 투자자 보호 : 포트폴리오 內 개별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투자자 확인 이행, 최종 선택권 보장 


 

  아울러,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을 위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회사의 자금력과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역량이 시너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연계투자 참여 기관 및 투자 대상지속 확대한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연계투자 대상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저신용자 차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한다. 

 

  차입자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개선한다. 현재 차입자가 만기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 신규 대출에 대한 투자자를 새로 모집함에 따라 연체 위험 증가, 추가 금융비용 발생 등 애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입자가 만기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기존 투자금액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투자회수가 발생한 경우 투자회수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신설하여 차입자의 불편을 개선한다. 

 

   * 온투업 대출 및 투자계약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관리하는 기관 

 

  또한, 온투업자가 개인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재 온투업은 주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활용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연계대출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온투업 연계대출 비중(’25년말) : 개인사업자(2.9%), 법인(19.6%), 개인(77.5%) 

  ** 소상공인의 매출·업종·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 기반 성장등급(S등급)을 신용등급에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셋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투업계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경영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검증 및 공시를 강화한다. 온투업자의 연간 재무현황 외 연계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하는 한편, 투자자가 온투업자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연체율 외에 손실률*추가로 공시한다. 

 

   * (예) 매각·제각 연계대출 채권의 실손실액 / 평균 연계대출 잔액 

 

  이와 함께, 연체율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비율(예: 2/3) 이상 투자자 동의를 얻어 연계대출·투자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면책 결정, 차입자 파산, 차입자의 사망·실종, 담보물 환가절차 종료 등으로 추가적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온투협회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한다. 그간 규제우회를 시사하는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이 미흡하고, 장기연체 채권 관리에 관한 업계의 모범규준이 부재하여 부실채권이 방치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온투협회불건전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자체평가) 사후 조치요구 체계를 도입하고, 차입자의 상환능력, 담보 가치 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채무조정 기준 수립 등을 포함한 장기연체 채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온투업자의 원활한 폐업·정리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온투법은 온투업자가 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등에 위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청산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온투업자가 자기자본 요건 미달 등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신속한 퇴출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부실 온투업자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말소·등록취소 이후에도 연계대출·투자 계약을 종결하는 범위에서 온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온투업자가 폐업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민원창구 운영, 개인·신용정보 파기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한편, 담보물·채권 매각 대금 등 연계대출채권에서 파생된 권리도 투자자 재산으로 명시하고 연계대출채권과 동일한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Ⅲ.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도입,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해 ’27년 1분기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만기연장 시스템 신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폐업 절차 개선, 이용자 보호 강화 등 법령 개정 필요한 사항은 ’27년 1분기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온투업계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하여 경영지표의 외부감사 도입 및 공시를 강화하며, 부실 온투업자 질서있는 정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별첨]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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