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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026-09-16 조회수 : 2547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김희진 사무관 연락처02-2100-1686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신민영 주무관 연락처02-2100-1684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10월 7일~16일 가입신청,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계좌개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 추가 제공

 

 √ ‘27년 청년미래적금 개편 예산안국회 통과시,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소급하여 지급 예정

 

 √ 가입심사 시스템개선하고, 절차별 사전안내지원체계 강화 통한 신청자 편의성 제고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운영한다.


 I.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천원에서 최대 50만원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일정비율 매칭하여 기여금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

  **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소득요건최초 모집동일하게 운영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해 가장 최신(‘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활용하여 심사


<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충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맞벌이 2인 가구**)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

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함

 ** 맞벌이 2인 가구,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자 본인(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한편, 청년 전반의 자산형성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정부 기여금 지급율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동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가입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7년 모집부터 적용)


   * 우대형 기여금 매칭비율 : (기존) 12% → (개선) 15%(단, 지방 중소기업 근무시 25%)


 II. 가입·심사 일정



    2차 가입신청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다. 10월 7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가입심사(10월 19일 ~ 11월 13일) 결과가입 신청자개별 안내 예정이며, 가입심사 통과자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

가입 신청신청자

10.7(수)

10.8(목)

10.12(월)~10.16(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전체 가입신청

심사 일정

10.19(월)~11.13(금)

계좌 개설신청자

11.16일(월) ~ 11.2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한편, 3차 모집의 경우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가입심사 체계제도(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등) 정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Ⅲ.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란?

 

√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불가(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불가)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그간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 등으로부터 갈아타기 추가 허용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54%(667명)가 갈아타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26.8.28~31일 온라인 설문조사)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우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신청하면 된다. 갈아타기 관련 세부절차는 추후 갈아타기 대상자개별 안내 예정이다.


< (참고)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비교 >


구분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일반형

우대형

최대 월 납입액

50만원

70만원

가입기간

3년

5년

최대 총 납입원금

1,800만원

4,200만원

최고 금리

연 7~8%(취급기관별 최대)

연 6%고정/4.0(지방은행)~4.5변동*

정부기여금 지급률

납입액의 6%

납입액의 12%

소득구간별 3~6%

최대 연 수익률(단리)**

약 14.4%

약 19.4%

약 9.2%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 (고정) 기본 3.8~4.5% + 우대 최대 1.5~2.2%, (변동) 기본 2.3~3.0% + 우대 최대 1.5~1.7%

**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 등을 일반적인 과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한 수익률


Ⅳ. 가입심사 시스템 개선 및 신청자 편의성 제고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심사 관련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검증체계강화하는 등 가입심사 시스템개선하고, 신청자에 대한 사전안내지원체계강화하여 가입심사편의성 제고할 예정이다.


 ➊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체계 강화가입심사 시스템 개선


    우선,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보다 정교화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단계에서 가입 신청자중소기업 재직 여부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심사결과대조하는 상호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심사 정확성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가심사 결과를 가입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가입단계에서 본인선택한 가입유형가심사 결과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 예정이다.


 ➋ 절차별 사전안내 지원 강화 신청자 편의 제고


    최초 가입심사시에도 알림톡문자 등을 통해 필요 조치사항안내하였으나, 가입 신청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요 절차별사전 재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예: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수신한 가구원 동의 링크를 가구원에 전달 및 가구원의 가구소득 심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 완료 독려 등


    아울러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 집중대비하여 관련 서버증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인력확대하여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신청자 편의성제고할 예정이다.


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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