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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2026-09-09 조회수 : 2436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 금번 단기금융업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




  ’26.9.9(수) 제15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인가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종투사 지정 현황 ]





8조원 종투사

4조원 종투사


3조원 종투사




미래

한투

NH

KB

키움

신한

하나

삼성


메리츠

대신

3조원 지정


○

’13.10

○

’13.10

○

’13.10

○

’13.10

○

’22.4

○

’17.3

○

’19.7

○

’13.10


○

’17.11

○

’24.12



















발행

어음

4조원

지정


○

’17.11

○

’17.11

○

’17.11

○

’17.11

○

’25.11

○

’25.12

○

’25.12

○

’17.11




단기

금융업

인가


○

’21.5

○

’17.11

○

’18.5

○

’19.5

○

’25.11

○

’25.12

○

’25.12

○

’26.9



















8조원 지정

(IMA)


○

’25.11

○

’25.11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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