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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2026-09-09 조회수 : 242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 금번 단기금융업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




  ’26.9.9(수) 제15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인가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모두 8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다양한 자금수요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종투사 지정 현황 ]





8조원 종투사

4조원 종투사


3조원 종투사




미래

한투

NH

KB

키움

신한

하나

삼성


메리츠

대신

3조원 지정


’13.10

’13.10

’13.10

’13.10

’22.4

’17.3

’19.7

’13.10


’17.11

’24.12



















발행

어음

4조원

지정


’17.11

’17.11

’17.11

’17.11

’25.11

’25.12

’25.12

’17.11




단기

금융업

인가


’21.5

’17.11

’18.5

’19.5

’25.11

’25.12

’25.12

’26.9



















8조원 지정

(IMA)


’25.11

’25.1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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