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2026-09-09
조회수 : 242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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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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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단기금융업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 |
’26.9.9(수) 제15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인가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종투사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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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종투사 |
4조원 종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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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종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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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
한투 |
NH |
KB |
키움 |
신한 |
하나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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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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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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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 |
○ ’13.10 |
○ ’13.10 |
○ ’13.10 |
○ ’22.4 |
○ ’17.3 |
○ ’19.7 |
○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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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 |
○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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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어음 |
4조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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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 |
○ ’17.11 |
○ ’17.11 |
○ ’17.11 |
○ ’25.11 |
○ ’25.12 |
○ ’25.12 |
○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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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금융업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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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 ’17.11 |
○ ’18.5 |
○ ’19.5 |
○ ’25.11 |
○ ’25.12 |
○ ’25.12 |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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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지정 (I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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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 |
○ ’25.11 |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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