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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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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 토큰화와 함께 주식·채권·펀드 등 ㅇ 혁신은 늦추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단계별 계획* 마련 * [예] 토큰화 1단계(‘27.2월 법 시행시) ※ NYSE, Nasdaq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장내시장 [2] 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합니다. ㅇ 비금전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확대(집합화(Pooling) 및 불확실사건 * 동일 종류, 목적·기준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자산 구분 정보 제공 등 필요 ** 1인당 청약한도, 공모시 배정방법 등 ※ 투자계약증권 조각투자는 유통성 확대 등을 위한 보완 연구용역 진행 [3]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접목을 추진합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예:증권업, 장외거래소) 획득시, 해당 * 단,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감원 사전협의 필요 ㅇ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장외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안정적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 증권계좌 개설·관리 가능 ㅇ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구비 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설정 【관련 국정과제】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회의 개요 및 모두발언]
’26.9.4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회의(’26.3.4일)에서 ➀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➁맞춤형 투자자 보호, ➂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준비 라는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차회의(’26.5.15일)에서 인프라· 발행·유통 부문의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오늘 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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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9.4일(금) 10:00 /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 12F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하며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토큰증권의 개념]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 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27.2.4일 시행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증권과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닌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조각투자증권이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지분증권(예:주식), 채무증권(예:회사채) 등과 내용상 구분된다면,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기존 전자증권과 형태상 구분되는 것이다. 즉 조각투자증권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아니고, 지분·채무증권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된다.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은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계좌부를 작성하며 「전자증권법」상 관리체계를 준수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인 증권계좌부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토큰증권 시스템에서는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분산원장에 참여하는 예탁원, 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기재·관리하게 된다.
*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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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내용상 구분 |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 「자본시장법」에서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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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상 구분 |
- 실물증권(실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 - 토큰증권(분산원장 기반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 → 「전자증권법」에서 규율 |
[토큰증권 정책방향 주요내용]
< 1.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 >
초기 토큰증권 인프라 논의는 조각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각투자증권은 주식·채권 등 기존 정형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1)규모가 작고, (2)권리구현*이 용이하고, (3)새롭게 등장한 만큼 기존 시스템과 복잡한 연계 작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졌다. 미국의 사모MMF 토큰인 BUIDL, 홍콩의 녹색국채 토큰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고려하여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조각투자 뿐만 아니라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을 함께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 [예] (조각투자) 신탁 기초자산, 공동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배분이 주요 권리
vs (주식) 의결권, 배당, 신주인수권, 증·감자, 병합 등 다양한 권리관계 발생
기존 전자증권은 발행·유통·권리관리를 위한 시스템(e-SAFE)이 완비되어 있는 반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맞는 신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사 등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메인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의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토큰증권 시스템에서 한 번에 구현하는 것은 개발 부담이 크고 증권의 발행·유통에 있어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 증권사 등과 예탁원이 협력하며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토큰증권법 시행 시점인 ’27.2월, 처음 1단계에서는 ➀펀드·채권의 경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방식 증권의 토큰화를 먼저 추진하고, ➁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으로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➂상대적으로 토큰화가 용이한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이후 2단계는 공모 증권의 토큰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인프라를 확대·개편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하여 온체인(on-chain) 결제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2·3단계로의 이행 시점은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 수준, 시장 참여자들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원 또는 신탁업자에 신탁하고, 예탁원 또는 신탁업자가 토큰증권 형태의 비상장주식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주식의 다양한 권리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서는 수익증권 권리만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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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7.2월 법시행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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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형 증권 |
[펀드] 기관투자자 전용 [채권] 기관투자자 전용 [주식] 신탁방식을 이용한 |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 효율성 및 공모 증권 토큰화 |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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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비정형 증권 |
[조각투자]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 단, 조각투자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기초자산의 적격성 등 관련 별도 모범규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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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E, Nasdaq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검증 및 시범사업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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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인프라 관련 추가 논의사항 ▸ 원활한 온체인 결제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산원장(토큰증권 원장- 스테이블코인 원장)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하는 “상호운용 기술” 활용 필요 → 브릿지 기관을 통한 연계 방식, 기술적 메인넷 연계 방식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 추진 |
< 2. 조각투자 모범규준 >
조각투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된다. 기초자산 및 사업에 다수가 나누어 투자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전자는 신탁이 가능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후자는 신탁이라는 매개수단 없이 직접 공동사업의 손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이 이루어졌고 부동산 및 음원 조각투자가 실제 발행되었다. 샌드박스 운영시, 규제특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 금지,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정 사건 연계 기초자산 금지 등 엄격한 가이드라인(’23.12월)이 마련되었다.
금번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는 토큰화가 시행될 경우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각투자의 “혁신적 상품 등장 지원 + 투자자 보호”의 조화를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우선 (1)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동일종류, 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자산의 구분 정보 제공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의 상품화가 가능해지고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는 상품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매출채권과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도 조각투자화를 허용한다.
모범규준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유통 공시, 공모시 1인당 청약한도, 배정방법,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원칙도 제시한다. 예를 들어 (1)청약한도의 경우 기초자산의 성격·규모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2)공모물량 배정은 특정인 몰아주기 방지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내규에 일반투자자 배정 및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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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신탁 수익증권 1인당 청약한도 및 1주당 가격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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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는 일반투자자에 대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를 ⓐ 3,000만원(6,000주×5,000원)과 ⓑ 발행금액의 100분의 5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전문투자자에게는 청약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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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추가 논의사항 ▸ 표준특허는 여러 국가에 등록된 표준특허 패밀리(묶음) 단위로 거래·수익화되는 구조, → “집합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자산 처분의 용이성, 특허풀에 대한 실시료 징수·분배역할 허용(자본시장법상 “위탁” 여부) 가능성 등 추가 검토 필요 |
한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투자자 보호 측면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유지하되,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관련 쟁점에 대해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사업의 핵심자산에 투자자들이 공동소유권을 설정하는 공유지분형인데, 이 경우 증권의 이동만으로 양도가 끝나지 않고 별도로 공유지분 변경(예:민법상 지명채권양도 방식)이 필요하므로 유통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공동 소유권 설정이 적합하지 않은 (순수)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과 공동사업 자산과의 도산절연 문제 등 투자자 보호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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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투자계약증권 관련 추가 논의사항 → 기술적, 제도적으로 증권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변경을 연계하여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연구용역 진행 →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기준을 제도화(준정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
< 3.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외 장외거래는 1:1 중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다자간 중개를 허용하는 장외거래소 제도가 도입되어 왔다.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K-OTC, 전문투자자 간 다자간 채권중개를 허용하는 채권중개전문회사,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장외거래소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거나, 규모·거래량 등을 고려시 기존 거래소 시스템에서 거래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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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조각투자 시장의 구조
발행·공모 시장
ㅇ 주식의 IPO시 공모주 투자와 유사하게, 조각투자 증권이 처음 발행되어 공모가 이루어지는 단계
ㅇ 종합 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2-1-1) 및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 인가를 받은 핀테크사(2-14-1)가 투자자 모집·주선
장외거래소 유통시장
ㅇ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장외거래중개업자(2o-14-1)가 유통플랫폼 운영
ㅇ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환금성이 제고되어 투자매력도 향상 가능
거래소상장시장
ㅇ 조각투자는 증권의 규모 및 거래량을 고려하면 상장시장보다는 장외거래소를 통한 유통이 적합한 측면
ㅇ 다만, 대규모 조각투자 증권의 경우 상장시장이 보충적으로 유통 지원 가능 |
토큰증권 협의체는 내년부터 발행되는 토큰증권이 기존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개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결론적으로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하였다. 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인가의 업무범위 내에서 토큰증권도 취급이 가능*하다. 이는 ➀「자본시장법」상 인가체계가 원칙적으로 증권의 형태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있고, ➁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안정성 등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과정에서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이 적절성을 심사하며, ➂장외거래소의 경우에도 호가접수·거래체결 업무가 분산원장 기술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인프라적 중요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감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 [예➊]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A
→ 조각투자(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토큰증권 공모·주선 가능
[예➋] 수익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장외거래소B
→ 조각투자 토큰증권도 장외거래소에서 거래지원 가능
한편, 토큰증권 생태계의 확대에 대비하여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 신설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간 채권의 매수·매도 수요가 크지 않으나,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의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앞서 논의된 유통성 확보를 위한 보완 연구 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및 불공정거래 관련 사항도 논의되었다. 토큰증권법의 일환으로 함께 개정되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거래소 관련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조각투자 샌드박스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하되, 과도하게 거래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총매도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한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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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금액 종목별 5백만원, 합계 1천만원 |
장외거래소 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예방·엄벌체계도 철저히 구축해 나간다. 장외거래소에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만큼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이 역시 형벌,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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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장외거래소 불공정거래 관련 추가 논의사항 → 상장(예정)법인 증권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조문을 장외거래소 거래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지 및 법 체계상 개정이 가능한지 등 검토(처벌근거 명확화 등) |
<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계좌관리기관이란 고객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기존에는 증권사·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도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분산원장의 공동 기재·관리 특성과 무단삭제 등으로부터의 안정성을 고려해 토큰증권에 한하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신설되었다. 발행인 계좌관리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증권의 권리관리 및 업무처리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행인의 실시간 투자자 명단 확인이 가능한 구조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다만, 고객 증권계좌 관리는 투자자 재산권의 보호 및 증권 발행·유통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큰 업무이다. 「전자증권법」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인력, 전산설비,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은 40억원, 인력 요건은 계좌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위법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하위법규에 위임된 주요 등록요건 구체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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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
-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 40억원으로 설정 - 기존 주요 계좌관리기관의 자본요건 사례 고려 (투자중개업 4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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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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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 전산 및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한 엄격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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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을 경우, - 현행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 |
< 5.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해 분산원장의 참여자,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등 심사기준을 표준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증권사 등이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원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심사 및 기능테스트를 수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오류·장애시 업무연속성 확보 등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증권사 등은 분산원장 고유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되,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계획]
금일 발표된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규정사항(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은 9월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되고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정형증권 관련 단계별 토큰화 계획이 마련된 만큼 ’27.2월 1단계 시행을 위해 예탁원과 증권사 등이 협업하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의 경우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즉시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추가 검토를 예고한 과제들의 경우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게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1] 토큰증권 정책방향
[별첨2]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
[별첨3]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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