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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8.27. ~ ’26.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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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26.4월)에 따라 설립을 준비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 지위를 부여 |
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개정(’26.4.21. 공포, ’26.10.22. 시행)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6.8.27일~’26.10.6일, 41일간).
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4제3항, 시행령 제6조의4, 감독규정 제12조제3항).
*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등 근거가 마련된 기관(공공기관, 농협법상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규정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대부업등 감독규정」상 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도 전담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개정「신용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인 ’26.10.22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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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8.27일(목) ~ 2026.10.6일(화), (41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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