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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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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①) 「제7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 4대 추진과제 선정 : ①금융산업 혁신 제고, ②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③자본시장 활성화, ④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안건②)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
-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및 법정 심의사항 등 평가방안 마련
- 연구수행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내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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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장, 이하 ‘금추위’)를 8월 19일(수) 개최하여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및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 2개 안건에 대한 보고·심의를 진행하였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금융위 소속으로 설치되어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해제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당연직인 중앙·지방정부, 유관기관과 위촉직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간위원 전원 임기가 지난 7월 만료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대학,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 등 신임 민간위원 10인을 2년(’26.8.19.~’28.8.18.) 임기로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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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6.8.19.(수)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총 23인) ㅇ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ㅇ (중앙·지방정부: 6인) [차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ㅇ (유관기관장: 6인)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 ㅇ (민간위원: 10인) 대학,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 [☞참고] ▪ (심의안건) ➊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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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7차 기본계획(2026~2028) |
2026~2028년 3년간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내실있는 금융중심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금융산업 혁신 제고) 인구구조 변화,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금융 혁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및 핀테크 등 금융혁신 창출환경 조성
②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비금융 융합, 지속가능금융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이슈를 선도하고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 지원
③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인프라를 해외투자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 및 자산운용산업 고도화
④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과 부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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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공모(2~4월)를 거쳐 지난 5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연구수행기관은 회의에 앞서 법정 심의사항*(시행령 제6조)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경제·금융·법률 등 전문가 12인으로 평가단(총괄·금융·개발 분과)을 구성하였다. 금추위는 연구수행기관이 평가단과 마련한 평가요소·지표, 배점 등 평가방안을 보고받고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①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②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③경영‧교육‧생활환경, ④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⑤개발계획 현실성, ⑥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⑦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⑧지역 주민‧기업 등 의견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은 평가방안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3~4분기 중 진행할 예정으로, 금추위는 연구수행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 [별첨]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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