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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08-13 조회수 : 785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준협 사무관 연락처02-2100-169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현신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재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 금융위,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대책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5년간(’26~’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사다리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의 80%→100%)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년까지 면제, '28년 75% 감면)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서울·경기 ’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


·수도권 ‘27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28년은 2%p 완화


·‘27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28년은 50% 감면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재건축

일반주택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3→2㎡/세대, 5년 한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면적) 660→1,000㎡ 미만 (다가구층수) 3→4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강화한다.


이번 금융 종합대책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자금지원대폭 확대(現 26.3조원→ 47.8조원+α)하여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주택공급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집중 공급하여 신속한 착공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마중물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하여 공사중단 사업장사업재개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주금공),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現 27년→ 29년 시행)제도적 뒷받침병행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최근 상황 변화감안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3% 수준*(당초 1.5%)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원하는 곳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실질적인 도움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공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회복하기 위한 관건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와 「신속 공급 혁신단(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여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국무조정실 신설)”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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