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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2026-08-12 조회수 : 683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최치연 과장 연락처02-2100-266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은향 사무관 연락처02-2100-2664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7.16일·7.29일) 후속조치 관련 -




1. 주요 내용


  지난 7.16일 및 7.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8.19일(수)부터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하 ‘인버스’ 포함) 투자시에도 모의거래의무화된다.


1) 괴리율 관리체계 강화


  금융위원회는 ’26.8.12일(수)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금번 개정을 통해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되고, 괴리율 산정기준* 등을 명확화하였다.


  *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하여 괴리율을 산정하고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기본예탁금 산정방법 등도 명확화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현재 개정절차 진행중)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개선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내용(모든 ETF·ETN)


지정 요건 : 괴리율이 의무범위(국내 2%, 해외 5%)의 2배를 초과하는 종목


지정 절차 : 적출 및 지정예고 → 지정


구 분

지정 요건(안)

적출 및 지정예고

괴리율이 규정상 의무범위(국내 2%, 해외 5%)의 2배를 초과한 경우

지  정

지정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2배를 다시 초과한 경우



 ※ 2일 연속 괴리율 의무범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단 2일내 지정 가능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조치 :


 ① (단일가매매)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3거래일 단일가매매


 ② (해제)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3거래일 연속으로 의무범위(국내 2%, 해외 5%)1배 이하시 투자유의종목 지정해제(미해제시 ①반복)


  - 투자유의종목의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오히려 의무범위(국내 2%, 해외 5%) 3배 이상이면 1거래일간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재개(①반복)



2)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관련 모의거래 서비스 개시


  한국거래소는 8.19일부터 현재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거래 서비스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하여 제공한다.


  모의거래 서비스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며, 무료 운영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일반투자자8.19일부터 기본예탁금 보유(현금 3천만원)·사전교육 수료(기본교육 1시간 + 심화교육 2시간, 총 3시간) 외에도 모의거래 이수를 하여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하여 당일 시세매매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 환경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효과에 따라 기초자산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비투자자가 해당 효과를 온전히 체험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총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의무는 없음),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하도록 하였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상품 구조 유사성을 감안하여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모의거래 서비스(국내 데이터 기반) 이수를 거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강화(금투협 규정 개정중)한다.


2. 향후 계획


  지난 7.31일 기본예탁금 강화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거래대금 7.30일 대비 1/15 이하 감소하는 한편, 純 환매 나타나고 있다.


  * 5.27일 10.4조원 → 7.30일 12.4조원 → 8.11일 0.7조원(7.30일 대비 5.6% 수준)


 ** 8.4~8.10일 1.4조원 환매 발생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7.16일과 7.29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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