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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6-08-12 조회수 : 648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서나윤 과장 연락처02-2100-262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변경홍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하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2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



Ⅰ. 회의개요



  ‘26.8.12일(수)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 추출하여 활용하는 방식



 ▪[일시·장소] ‘26.8.12(수) 10:00, 은행회관


 ▪[참석] (정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주재) , 개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 과장
(업계) 은행·생보·손보·여신·금투·핀테크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 중앙회,

               토스,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교보생명, 삼성증권, 신한카드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논의사항] 행정기관 및 대법원 등 스크래핑 차단 관련 현황 및 대응방향 등



Ⅱ. 주요 논의사항



  [금융권 스크래핑 활용 현황]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상속인 조회 등의 거래시에서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의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은 행정기관 및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금융회사 비대면 업무 전반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초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특히, 아직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업무 전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도 현재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신청인 자격요건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어, 스크래핑 차단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 서민·취약계층정책금융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응방향]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였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일상화현실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크래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정보주체 요청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3조의2,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안전한 스크래핑 활용 위해 운영 중인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참석한 금융사들은 정보의 수집·전송·보관 등 스크래핑 업무 전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공유하였고, 보안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Ⅲ.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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