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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2026-08-11 조회수 : 195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1] ’26.8.14.부터 ’26.하반기 기준 신용카드가맹점 309.4만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9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우대수수료율 적용

 

[2] ’26.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2만개, 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환급




1.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6.8.14.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309.4만개(전체 323.5만개 중 95.7%)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 1.45%, 체크카드 0.15%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6.8.7.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매반기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한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 가맹점수수료율 조회<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

-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 Pa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9만개(전체 217.2만개 중 92.0%)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4%)에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단위 : %, 만개) >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232.0

152.0

16.5

중소

3∼5억원

1.00%

0.75%

29.0

17.8

0.02

5∼10억원

1.15%

0.90%

28.5

18.1

0.03

10∼30억원

1.45%

1.15%

19.9

12.0

0.07



2. 2026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6.상반기(’26.1.1.∼’26.6.30.)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15.9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26.9.28.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환급액) = ’26.1.1.∼’26.8.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6.하반기 우대수수료율(0.4∼1.45%)]


(예시) ’26.1.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4%(우대수수료율)] = 252만원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6.9.28.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 환급액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7억원으로(가맹점당 약 38.7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안내하였다. 아울러, ’26.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포함되며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26.9.28.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6.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3.2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 및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6.9.28.까지 환급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26.9.28.부터 이용한 각 결제대행업체(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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