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2026-07-31 조회수 : 311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오지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31일 제14차 회의에서 작년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롯데카드가 작년 9월1일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이후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유출 해킹사고의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회사측 의견진술, 안건소위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롯데카드의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1.5개월로 의결하였다.

 또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업무정지로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업무정지 범위*와 관련하여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는 정지하되 기존회원의 경우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무정지를 부과하였다. 업무정지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 다음 날인 8.1일(토)부터 시작되어 9.15일(화)까지 적용된다. 


  * (기존회원 대상) 교체발급 가능,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한도 증액 가능
(신규회원 대상)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금지(예외적으로 공공목적 카드 등 허용)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해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