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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등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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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감도 조사 및 민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8개 우수사례를 선정 및 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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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26.7.24일(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7.16일(목)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의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하였다.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3명 위촉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던 유은지 사무관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등 보이스피싱 선제적 예방‧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 공적으로 금년 인사혁신처 주관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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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상 사례 주요 내용 |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우수 6건, 장려 2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 수 >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 김민수 사무관
주가조작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내부자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자본시장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②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이소민 사무관
‘채무조정-추심-상각-매각-소멸시효 관리’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의 관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금융권의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선하여,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사람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였다.
③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 남고운 사무관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범죄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신종피싱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동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 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함
④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방안 마련 : 장희진 사무관
수백개의 영세 매입채권추심업체를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 채무자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시장 구조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⑤ 중동상황 나프타 수급 관련 금융권 공동지원체계 구축 : 이정민 사무관
중동상황으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장가동 차질을 최소화하고 석유화학제품 생산중단 및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⑥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정형준 사무관
중‧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와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6년중 중금리대출 31.9조원 공급‧최대 5.52%p 금리 인하로 중‧저신용자 자금애로 해소 및 이자부담 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장 려 >
① 상생보험 사업 확대‧개편 : 이영민 사무관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험을 제공하는 「상생보험」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별 맞춤형 무료 보험상품 제공을 추진하여, 6개 지자체와 보험업권 간의 MOU 체결 및 무료 상생보험 출시(’26.3분기)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상생보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김창배 사무관
제도 시행 7년만에 배타적 운영권 확대, 혁신사업자의 제도적 전환 지원,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금융권-금융소비자 등 금융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동력을 가속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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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다 선제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 체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번 우수공무원 선정 사례들에 대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라고 격려하고,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먼저 한발자국 다가가는 노력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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