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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026-07-24 조회수 : 3101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ʼ26.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회계법인 군 상향 특례 도입, 감사인점수 산정방식 개선 등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 대형 회계법인에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인력요건 정비



  금융위원회는「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1]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단순히 외형이 큰 회계법인뿐 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수,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群)으로  분류하여,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지정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대형회계법인은 모두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이들끼리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역동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실력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 기회를 연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 보다 1.5배 더 쌓아야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나군 중 품질우수법인(①, ② 모두 충족)특례가군 지정 → 자산 2~5조원 회사 지정 허용
①품질평가 결과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 획득&나군 중 상위 20% 이내
②손배능력 나군 기준의 150% 이상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2] 대형 회계법인,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감독기제를 마련한다. 그간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감사품질 관리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품질 관리·감독기구 등 견제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대체로 외부전문가 참여없이 내부인원만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설치·운영의무화한다.


    ※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 검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독립적인 외부전문가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사전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아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英,日 등도 회계법인 지배구조 원칙을 마련,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지배구조에 포함하고 운영성과 등을 공시하게 하며, IFIAR(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 등도 관련 논의 진행 중



[3]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담당이사 인력요건 정비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 경력없이 회계처리 자문 등의 경력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별도의 인력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인력요건을 강화한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7.24일부터 9.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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